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고정25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1. 22. 선고 2019고정2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1. D와, 2017. 11. 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2018. 12. 19. 퇴직하고 E이 2018.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 3,362,816원과 E의 퇴직금 2,535,73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와 E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가 있
음.
-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체당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함.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016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
함.
-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대해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1. D와, 2017. 11. 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2018. 12. 19. 퇴직하고 E이 2018.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 3,362,816원과 E의 퇴직금 2,535,73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와 E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가 있
음.
-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체당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