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6. 27. 선고 2017누372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서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7. 2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30.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징계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병사 및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사실,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병사 C, G, H, I은 원고로부터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
함.
- 현장 병사 J, K도 피해 병사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급자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도 일부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I 병사에게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지휘관 E 중대장과 F 대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육군규정상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병사들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5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내용 동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서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30.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징계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병사 및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사실,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병사 C, G, H, I은 원고로부터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
함.
- 현장 병사 J, K도 피해 병사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급자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도 일부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I 병사에게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지휘관 E 중대장과 F 대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육군규정상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원고의 폭언과 욕설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병사들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