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2.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고단11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1190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복지법위반
핵심 쟁점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인사관리 총괄 직원
임.
- 피해자 F은 D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중증 근로자
임.
-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 A이 시설 내 장애인 G을 추행했다는 사실로 피고인 A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복귀할 경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 면직시키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A은 2021. 5. 3.경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에게 복직 전과 다른 업무시간(16:00
01:00, 06:0008:00)과 아침 청소, 조식 준비 등 다른 업무를 통보
함.
- 피해자가 변경된 근무시간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시설 출입을 방해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해당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직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사업주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
함. 피고인 A의 불이익 처분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업무지시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변경된 업무 내용(시설 비전 및 이용인 처우 관련 사업계획, 프로포절, 각종 지원단체 점검 및 계획서 작성, 시설 정리 정돈 및 운영일지 작성, 각종 일지 결재)은 다른 시간대에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업무
임.
-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중증으로 야간에 집(포항시 남구)과 시설(포항시 북구)을 오가기 사실상 어려
움.
판정 상세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인사관리 총괄 직원
임.
- 피해자 F은 D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중증 근로자
임.
-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 A이 시설 내 장애인 G을 추행했다는 사실로 피고인 A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복귀할 경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 면직시키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A은 2021. 5. 3.경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에게 복직 전과 다른 업무시간(16:00
01:00, 06:0008:00)과 아침 청소, 조식 준비 등 다른 업무를 통보
함.
- 피해자가 변경된 근무시간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시설 출입을 방해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해당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직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사업주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
함. 피고인 A의 불이익 처분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