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1
서울고등법원2020누45324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누4532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캐빈매니저 자격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캐빈매니저 자격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 캐빈매니저 자격제한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12. 24. 대형기 캐빈매니저로 임용
됨.
-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2007. 3. 1. 제정 당시부터 업무정지 등 경징계를 캐빈매니저 자격제한 사유로 규정
함.
- 2013. 2. 22. 제5차 개정 시, 자격제한 사유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캐빈매니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캐빈 인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분이 삭제
됨.
- 2015. 10. 1. 제7차 개정 시, 자격제한 사유가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로 변경되고, 자격제한 기간이 '최대 1년까지'에서 '1년의 단일기간'으로 변경
됨.
- 2017. 5. 17. 제8차 개정된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자격제한 조치가 이루어
짐.
- 근로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 판단:
-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2013년 및 2015년 개정을 통해 자격제한 사유가 캐빈매니저로서의 직무 적합성 고려 없이 경징계 사유 자체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자격제한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의 단일기간'으로 변경되어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 근로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격제한의 근거가 된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의 해당 규정은 무효
임.
- 근로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에 대해, 개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형량 없이 경징계만으로 1년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자격제한은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제재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격제한 사유와 제재 결과 사이에 연관성, 비례원칙, 책임주의 등이 요구
됨.
- 판단:
-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의 해당 규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자격제한은 무효
판정 상세
캐빈매니저 자격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캐빈매니저 자격제한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12. 24. 대형기 캐빈매니저로 임용
됨.
-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2007. 3. 1. 제정 당시부터 업무정지 등 경징계를 캐빈매니저 자격제한 사유로 규정
함.
- 2013. 2. 22. 제5차 개정 시, 자격제한 사유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캐빈매니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캐빈 인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분이 삭제
됨.
- 2015. 10. 1. 제7차 개정 시, 자격제한 사유가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로 변경되고, 자격제한 기간이 '최대 1년까지'에서 '1년의 단일기간'으로 변경
됨.
- 2017. 5. 17. 제8차 개정된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자격제한 조치가 이루어
짐.
- 원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 판단:
-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2013년 및 2015년 개정을 통해 자격제한 사유가 캐빈매니저로서의 직무 적합성 고려 없이 경징계 사유 자체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자격제한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의 단일기간'으로 변경되어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 원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격제한의 근거가 된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의 해당 규정은 무효
임.
- 원고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에 대해, 개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형량 없이 경징계만으로 1년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