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27. 선고 2007구합26797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의 종교단체 관련 비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검사의 종교단체 관련 비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3. 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검찰총장은 2007. 3.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고, 2007. 6. 7. 징계사유를 변경
함.
- 징계사유는 D의 출입국 내역을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여 B종교단체 측에 제공하려 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언론 보도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
임.
- 위원회는 2007. 6. 1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면직에 처하기로 결정
함.
- 대통령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7. 6. 28. 근로자를 면직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99. 1. 초순 D에게 전화하여 SBS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을 밝
힘.
- 근로자는 2002. 1. 11.부터 2002. 1. 14.까지 C 관련 사건 기록을 대출하였으나,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를 건의한 적은 없
음.
- 근로자는 2004. 3. 8. 및 11. 그리고 2005. 9. 30. D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
함.
- G단체 회원들은 2006. 4. 18.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C의 비호세력이다"는 주장을
함.
- B종교단체 내부 문건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B종교단체 법률팀에 관여하여 C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조언하고, D의 출입국 동향 파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
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7. 24.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출입국 내역 조회 관련 내사사건은 '내사중지'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는 D의 출입국 내역 조회가 수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B종교단체 법률팀이 D 등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C 관련 사건 분석 및 대책 강구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출입국 내역 조회가 B종교단체 측에 제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함.
- 법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검사의 직무 권한 및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대검예규 정통 제325호는 형사사법정보를 본연의 검찰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취득하여 예규를 위반하고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위신 손상 여부: 근로자는 고발된 내용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신 손상이 없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검사의 종교단체 관련 비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검찰총장은 2007.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고, 2007. 6. 7. 징계사유를 변경
함.
- 징계사유는 D의 출입국 내역을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여 B종교단체 측에 제공하려 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언론 보도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
임.
- 위원회는 2007. 6. 1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기로 결정
함.
- 대통령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7. 6. 28. 원고를 면직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1999. 1. 초순 D에게 전화하여 SBS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을 밝
힘.
- 원고는 2002. 1. 11.부터 2002. 1. 14.까지 C 관련 사건 기록을 대출하였으나,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를 건의한 적은 없
음.
- 원고는 2004. 3. 8. 및 11. 그리고 2005. 9. 30. D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
함.
- G단체 회원들은 2006. 4. 18. 기자회견에서 "원고가 C의 비호세력이다"는 주장을
함.
- B종교단체 내부 문건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B종교단체 법률팀에 관여하여 C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조언하고, D의 출입국 동향 파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
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7. 24.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출입국 내역 조회 관련 내사사건은 '내사중지'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D의 출입국 내역 조회가 수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B종교단체 법률팀이 D 등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C 관련 사건 분석 및 대책 강구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