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단2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267 판결 상해,협박,폭행,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모욕·협박·폭행·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협박·폭행·상해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갖추는지, 정당행위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D대리점의 대리점주이고, 피해자는 이 대리점의 영업사원
임.
- 피해자는 영업사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설립인가를 받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
함.
- 2015. 9. 1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 협박, 폭행, 상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및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의 공연성 및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 가능성도 포함
함.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9명의 직원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
음.
- 해당 직원들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서 친밀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
됨.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및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부림나", "배때지 한번 쑤셔볼래" 등의 말을 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및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