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1428,2019고단1755(병합),2019고단195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일부 근로자(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2019고단1428]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10명의 근로자에게 총 19,121,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9고단1755] 2019. 3. 4.경부터 2019. 3. 19.경까지 5명의 근로자에게 총 17,9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9고단1755] 2019. 3. 4.경 V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9고단1956] 2018. 8. 2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5명의 근로자에게 총 11,58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 및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65조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상세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일부 근로자(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2019고단1428]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10명의 근로자에게 총 19,121,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9고단1755] 2019. 3. 4.경부터 2019. 3. 19.경까지 5명의 근로자에게 총 17,9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9고단1755] 2019. 3. 4.경 V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9고단1956] 2018. 8. 2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5명의 근로자에게 총 11,58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 및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