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5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85
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고정28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 2.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7. 7. 8.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2017. 5.말경 근로자 E에게 2017. 6.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E도 이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7. 6. 5.경 교차로 신문에 E을 대체할 근로자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낸 사실은 인정
됨.
- 피고인 측 증인 F은 '2017. 5.경 이후 피고인과 E이 한 달 후에 헤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함.
- 그러나 E의 근무기간 동안 E과 피고인 사이에 수시로 업무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E이 수차례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E을 붙잡거나 E이 자발적으로 다시 출근하여 업무에 임했던 사실이 인정
됨.
- E은 2017. 7. 8.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했으나, 피고인과 도면 문제로 심한 다툼이 생겨 3시간가량 싸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
음.
-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2017. 7. 10.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됨.
- 피고인이 예고하였다는 2017. 6.말경 실제로 피고인과 E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E의 근무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15. 5.말경 근무 종료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거나 이미 피고인의 정당한 해고예고 및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E이 2017. 7.경 임의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입금통장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 2.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7. 7. 8.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2017. 5.말경 근로자 E에게 2017. 6.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E도 이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7. 6. 5.경 교차로 신문에 E을 대체할 근로자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낸 사실은 인정
됨.
- 피고인 측 증인 F은 '2017. 5.경 이후 피고인과 E이 한 달 후에 헤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함.
- 그러나 E의 근무기간 동안 E과 피고인 사이에 수시로 업무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E이 수차례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E을 붙잡거나 E이 자발적으로 다시 출근하여 업무에 임했던 사실이 인정
됨.
- E은 2017. 7. 8.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했으나, 피고인과 도면 문제로 심한 다툼이 생겨 3시간가량 싸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
음.
-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2017. 7. 10.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됨.
- 피고인이 예고하였다는 2017. 6.말경 실제로 피고인과 E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E의 근무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
함.
- , 피고인이 2015. 5.말경 근무 종료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거나 이미 피고인의 정당한 해고예고 및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E이 2017. 7.경 임의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