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정4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4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중기대여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1. 10. 18.경 근로자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85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8. 2.경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 2021. 8. 2.경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 판단:
- 피고인이 2021. 8. 2.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으나, E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하게
함.
-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E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
함.
- 피고인은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E의 대응 방식을 이유로 2021. 10. 18. E를 해고
함.
- 2021. 8. 2.자 해고 예고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2021. 8. 2.자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E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결론: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중기대여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1. 10. 18.경 근로자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85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8. 2.경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 2021. 8. 2.경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 판단:
- 피고인이 2021. 8. 2.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으나, E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하게
함.
-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E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
함.
- 피고인은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E의 대응 방식을 이유로 2021. 10. 18. E를 해고
함.
- 2021. 8. 2.자 해고 예고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2021. 8. 2.자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E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