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5
광주지방법원2015나9895
광주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9895 판결 퇴직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단절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근무는 공백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원고는 형식상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2010. 6. 1. ~ 2010. 6. 20., 2011. 2. 1. ~ 2011. 2. 14., 2011. 5. 31. ~ 2011. 6. 29.의 공백 기간이 존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특정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업무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단절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근무는 공백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