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312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0312 판결 근신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2주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14. 11. 회장단 선거(지난 선거)를 치렀으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당선자 자격이 무효화
됨.
- 2015. 3. 2. 재선거(이 사건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고, 'D' 선본(정후보 E, 부후보 원고)과 'H' 선본이 출마
함.
- 2015. 3. 13. 선관위 주관 하에 룰미팅을 진행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등 해당 합의를
함.
- 2015. 3. 15. 'T' 언론이 지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고, 'D' 선본의 E이 해당 기사에 '좋아요'를 누
름.
- 2015. 3. 17. 선관위는 E의 '좋아요' 행위가 해당 합의 위반이라며 'D' 선본에 24시간 선거활동 금지 등 1차 경고 조치를
함.
- 'D' 선본은 선관위 판단에 동의하고 사과문을 게시
함.
- 2015. 3. 19. 선관위는 'D' 선본 구성원이 같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합의 위반을 이유로 'D' 선본에 2차 경고 조치 및 후보자격 박탈을 통보
함.
- 'D' 선본은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3. 20. 선관위는 재심의 요구를 부결하고 후보자격 박탈을 유지
함.
- 'D' 선본의 후보자격 박탈로 'H' 선본이 단독후보가 되었고, 2015. 3. 23.~24. 이 사건 1차 투표가 진행
됨.
- 근로자를 비롯한 'D' 선본 구성원들은 1차 투표 진행 중 투표소 앞에서 피켓 시위,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해당 행위를
함.
- 선관위는 해당 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D' 선본은 불응하였고,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중단하고 선거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함.
- 2015. 3. 31. 선거지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재투표를 결정
함.
- 2015. 4. 2.~6. 이 사건 2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D' 선본은 재투표 기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
함.
- 2015. 9. 22. 피고 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학칙 위반 심의를 통지
함.
- 2015. 10. 7. 학생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봉사명령 100시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양정을 재논의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봉사명령 이행을 거부하였고, 2016. 3. 10. 학생상벌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근신 2주 징계를 결정
함.
- 2016. 4. 18. 근로자가 봉사명령 이행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히자, 학생상벌위원회는 근신 2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학교 총장은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판정 상세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2주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14. 11. 회장단 선거(지난 선거)를 치렀으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당선자 자격이 무효화
됨.
- 2015. 3. 2. 재선거(이 사건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고, 'D' 선본(정후보 E, 부후보 원고)과 'H' 선본이 출마
함.
- 2015. 3. 13. 선관위 주관 하에 룰미팅을 진행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등 이 사건 합의를
함.
- 2015. 3. 15. 'T' 언론이 지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고, 'D' 선본의 E이 해당 기사에 '좋아요'를 누
름.
- 2015. 3. 17. 선관위는 E의 '좋아요' 행위가 이 사건 합의 위반이라며 'D' 선본에 24시간 선거활동 금지 등 1차 경고 조치를
함.
- 'D' 선본은 선관위 판단에 동의하고 사과문을 게시
함.
- 2015. 3. 19. 선관위는 'D' 선본 구성원이 같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D' 선본에 2차 경고 조치 및 후보자격 박탈을 통보
함.
- 'D' 선본은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3. 20. 선관위는 재심의 요구를 부결하고 후보자격 박탈을 유지
함.
- 'D' 선본의 후보자격 박탈로 'H' 선본이 단독후보가 되었고, 2015. 3. 23.~24. 이 사건 1차 투표가 진행
됨.
- 원고를 비롯한 'D' 선본 구성원들은 1차 투표 진행 중 투표소 앞에서 피켓 시위,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함.
- 선관위는 이 사건 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D' 선본은 불응하였고,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중단하고 선거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함.
- 2015. 3. 31. 선거지도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재투표를 결정
함.
- 2015. 4. 2.~6. 이 사건 2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D' 선본은 재투표 기간에도 이 사건 행위를 계속
함.
- 2015. 9. 22. 피고 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학칙 위반 심의를 통지
함.
- 2015. 10. 7. 학생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봉사명령 100시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양정을 재논의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