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3.14
대법원95누1668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확정 방법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심판 대상
판정 요지
징계사유 확정 방법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심판 대상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11.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1991. 7. 23.부터 1993. 1. 11.까지 지점장으로 근무
함.
- 1992. 7. 말경, 참가인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자 근로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지시
함.
-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사주 소외 2는 근로자에게 사채업자 소외 3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연체대출금을 변제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10억 원을 신규 대출받아 해결할 것을 제의
함.
- 근로자는 1992. 8. 14. 소외 3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26. 3억 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일부 회수
함.
- 소외 3의 변제 독촉에 근로자는 소외 4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 3에게 일부 변제
함.
- 소외 2가 1992. 10.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소외 4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자, 소외 4의 변제 독촉을 받
음.
- 근로자는 1992. 12. 4.부터 같은 달 31.까지 4회에 걸쳐 참가인의 보호예수증서 앞면을 복사한 후 2억 5천만 원 상당의 C/D 또는 정기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부계 담당대리가 관리하는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소외 4에게 교부
함.
- 소외 4는 1993. 3. 30. 및 5. 12. 참가인에게 보호예수증서를 제시하고 예수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1993. 7.경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사금융알선행위로 1995. 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 및 지점장 직인 무단사용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3. 5. 15.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이라는 일련의 행위 및 그 결과인 질서문란 및 중대한 물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
- 법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징계사유 확정 방법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심판 대상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11.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1991. 7. 23.부터 1993. 1. 11.까지 지점장으로 근무
함.
- 1992. 7. 말경, 참가인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자 원고에게 대출금 회수를 지시
함.
-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사주 소외 2는 원고에게 사채업자 소외 3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연체대출금을 변제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10억 원을 신규 대출받아 해결할 것을 제의
함.
- 원고는 1992. 8. 14. 소외 3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26. 3억 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일부 회수
함.
- 소외 3의 변제 독촉에 원고는 소외 4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 3에게 일부 변제
함.
- 소외 2가 1992. 10.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소외 4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자, 소외 4의 변제 독촉을 받
음.
- 원고는 1992. 12. 4.부터 같은 달 31.까지 4회에 걸쳐 참가인의 보호예수증서 앞면을 복사한 후 2억 5천만 원 상당의 C/D 또는 정기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부계 담당대리가 관리하는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소외 4에게 교부
함.
- 소외 4는 1993. 3. 30. 및 5. 12. 참가인에게 보호예수증서를 제시하고 예수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1993. 7.경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사금융알선행위로 1995. 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 및 지점장 직인 무단사용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3. 5. 15. 원고를 징계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