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고단48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4891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요구 거절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및 공소권 남용,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판정 요지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요구 거절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및 공소권 남용,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D단체 E노동조합 소속 간부들
임.
- 피해자 (주)F의 G 소장이 피해자 H(주)로부터 하도급받은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자신들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이에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
함.
- 2019. 10. 29. 06:04경 피고인 A, B, C는 불상의 노동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시흥시 J에 있는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
함.
- 2019. 10. 30. 06:31경 피고인 A, B는 불상의 노동조합원 16여 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지하여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단체협약 관련 사항 확인 등 여러 방면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 송치 후에도 피의자신문을 거쳐 공소를 제기
함.
- 수사 진행 경과 및 영상 분석을 통한 행위자 특정, 현장 상황 분석, 관련자 진술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떤 의도로 지연되거나 시기가 조절되는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 형법 제51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판정 상세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요구 거절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및 공소권 남용,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D단체 E노동조합 소속 간부들
임.
- 피해자 (주)F의 G 소장이 피해자 H(주)로부터 하도급받은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자신들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이에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
함.
- 2019. 10. 29. 06:04경 피고인 A, B, C는 불상의 노동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시흥시 J에 있는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
함.
- 2019. 10. 30. 06:31경 피고인 A, B는 불상의 노동조합원 16여 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지하여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단체협약 관련 사항 확인 등 여러 방면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 송치 후에도 피의자신문을 거쳐 공소를 제기
함.
- 수사 진행 경과 및 영상 분석을 통한 행위자 특정, 현장 상황 분석, 관련자 진술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떤 의도로 지연되거나 시기가 조절되는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