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12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1986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01986 판결 위자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회사는 2020. 6. 15. 원고와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11. 24.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0. 12. 23.까지 근무
함.
- 회사는 수업 중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뱀이 도마뱀을 사냥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학부모의 항의를 받
음.
- 회사는 C어학원 재직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C어학원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학습자료를 출력
함.
- 회사는 위 출력 행위에 대해 절도죄로 벌금 1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회사는 퇴사 후 학원강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근로자를 비방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사진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해지 사유 및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회사의 행위가 해당 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 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정서적 학대행위: 회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을 혼내거나 잔인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업무 외 자료 출력: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원고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행위는 절도죄로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고의로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함.
- 개인 과외: 회사가 C어학원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한 사실은 '사용자의 사업장 외 추가 소득 발생'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C어학원 업무시간 외에 과외를 했고, C어학원이 초등학생 대상인 반면 회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2020. 6. 15. 원고와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1. 24.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0. 12. 23.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수업 중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뱀이 도마뱀을 사냥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학부모의 항의를 받
음.
- 피고는 C어학원 재직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C어학원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학습자료를 출력
함.
- 피고는 위 출력 행위에 대해 절도죄로 벌금 1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퇴사 후 학원강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원고를 비방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사진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해지 사유 및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 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을 혼내거나 잔인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