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1024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로, 2017. 4. 1.부터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
임.
- 2017. 6. 15.경 B대학교 학생이 '열린총장실' 게시판에 근로자의 교과목 관련하여 2014년 개설된 '비교경찰론'과 2017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의 수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 11.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1. 28.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12. 22.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22. 회사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14.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0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을 2011년 '비교경찰론'으로 과목명 및 강의코드를 변경하여 2015년까지 강의하였고, 2016년 인터넷 강의로 변경, 2017년에는 과목명과 강의코드가 다른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
함.
- 이 사건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기말시험 60점, 출석 40점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56명의 학생이 중복수강하였고 그 중 32명의 성적이 향상
됨.
- B대학교는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제한을 위해 담당 교수가 수업지원팀에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한
함.
- 수업지원팀 D 대리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근로자에게 동일 내용 과목은 중복수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는 교과과정 편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강의 내용은 수업지원팀에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
함.
- 근로자는 2017. 6. 23. 수업지원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 초안에 "중복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
다. 또한 전선과목으로 동일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학기 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강정정할 수 있었고 수업 도중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수강정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17. 7. 3. 열린총장실에 게시한 최종 답변서에 "수업내용과 과목명을 적절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비교경찰론을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
다. 사이버강좌는 동일 영상을 4년 동안 사용하는 관계로 수업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
다. 중복수강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교수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복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수는 중복수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로, 2017. 4. 1.부터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
임.
- 2017. 6. 15.경 B대학교 학생이 '열린총장실' 게시판에 원고의 교과목 관련하여 2014년 개설된 '비교경찰론'과 2017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의 수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 11.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1. 28.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0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을 2011년 '비교경찰론'으로 과목명 및 강의코드를 변경하여 2015년까지 강의하였고, 2016년 인터넷 강의로 변경, 2017년에는 과목명과 강의코드가 다른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
함.
- 이 사건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기말시험 60점, 출석 40점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56명의 학생이 중복수강하였고 그 중 32명의 성적이 향상
됨.
- B대학교는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제한을 위해 담당 교수가 수업지원팀에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한
함.
- 수업지원팀 D 대리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원고에게 동일 내용 과목은 중복수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교과과정 편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강의 내용은 수업지원팀에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
함.
- 원고는 2017. 6. 23. 수업지원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 초안에 "중복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
다. 또한 전선과목으로 동일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학기 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강정정할 수 있었고 수업 도중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수강정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는 2017. 7. 3. 열린총장실에 게시한 최종 답변서에 "수업내용과 과목명을 적절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비교경찰론을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
다. 사이버강좌는 동일 영상을 4년 동안 사용하는 관계로 수업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
다. 중복수강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