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7
서울고등법원2014나55514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5514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임금 청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2012. 10. 16.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17.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08. 3. 17.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본부 품질개선팀장 등을 거쳐 2012. 1. 27.부터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와 회사는 2008. 3. 17. 이 사건 1차 계약(집행임원 선임계약, 2008. 3. 17. ~ 2011. 3. 31.), 2011. 3. 16. 이 사건 2차 계약(경영직 선임계약, 2011. 3. 17. ~ 2011. 12. 31.), 2011. 12. 31. 이 사건 3차 계약(경영직 선임계약, 2012.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12. 10. 9.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2. 10. 15.자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가 2012. 11.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2. 12. 12.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3차 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갱신 기대권 존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다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 근로자가 4년 넘게 근무하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회사의 집행임원 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재선임은 경영평가 및 업무수행 실적을 감안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 사례가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계약 갱신 이력, 기술연구소의 최상 등급 평가, 다른 집행임원들의 징계 후 재계약 사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계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영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임금 청구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2012. 10. 16.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17.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본부 품질개선팀장 등을 거쳐 2012. 1. 27.부터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와 피고는 2008. 3. 17. 이 사건 1차 계약(집행임원 선임계약, 2008. 3. 17. ~ 2011. 3. 31.), 2011. 3. 16. 이 사건 2차 계약(경영직 선임계약, 2011. 3. 17. ~ 2011. 12. 31.), 2011. 12. 31. 이 사건 3차 계약(경영직 선임계약, 2012.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2. 10. 9.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2. 10. 15.자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하였
음.
- 원고가 2012. 11.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3차 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갱신 기대권 존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다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