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098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2098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판정 요지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22. 7. 1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4.경부터 동료들과의 다툼, 폭언,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C시설 감사 조사를 받
음.
- C시설은 2022. 7. 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
함.
- C시설은 2022. 7. 7.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
함.
- 2022. 7. 13.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감봉 3월 징계가 의결
됨.
- C시설은 2022. 7. 18.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원고 근무지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 C시설은 2022. 7. 19. 다시 원고 자택으로 특급우편을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 2022. 8. 5. C시설 관계자들이 근로자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확인 후 수령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22. 8. 24. 및 2022. 9. 29.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질의 이메일을 발송
함.
- C시설은 2022. 9. 30.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
함.
- 근로자는 2022. 1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9.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필요로 하지 않
음.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판정 상세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22. 7. 1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2. 4.경부터 동료들과의 다툼, 폭언,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C시설 감사 조사를 받
음.
- C시설은 2022. 7. 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
함.
- C시설은 2022. 7. 7.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원고가 수취를 거절
함.
- 2022. 7. 13.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감봉 3월 징계가 의결
됨.
- C시설은 2022. 7. 18.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원고 근무지로 발송했으나 원고가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 C시설은 2022. 7. 19. 다시 원고 자택으로 특급우편을 발송했으나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 2022. 8. 5. C시설 관계자들이 원고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가 확인 후 수령을 거부
함.
- 원고는 2022. 8. 24. 및 2022. 9. 29.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질의 이메일을 발송
함.
- C시설은 2022. 9. 30.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
함.
- 원고는 2022. 1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9.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