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1.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고정1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1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C식당의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고용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22. 18:00경 근로자 D의 근로 태도를 문제 삼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256,5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수습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 예외가 되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 특정 경우에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한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채용광고에 수습사원 채용 언급이 없었
음.
- 근로자 D는 음식점에서 상당 기간 요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채용 과정에서 C식당 메뉴에 해당하는 요리를 만들어 테스트를 받는 등 주방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
음.
-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요하는 주방장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 위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진술, 채용 과정, 업무 경력 및 직무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C식당의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고용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22. 18:00경 근로자 D의 근로 태도를 문제 삼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256,5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수습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 예외가 되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 특정 경우에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한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채용광고에 수습사원 채용 언급이 없었
음.
- 근로자 D는 음식점에서 상당 기간 요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채용 과정에서 C식당 메뉴에 해당하는 요리를 만들어 테스트를 받는 등 주방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
음.
-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요하는 주방장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