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판정 요지
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H노동조합(H노조) I으로 활동
함.
- 피고인은 2013. 6. 25.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
함.
-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파업 지침에 따라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
함.
- 2013. 7. 10.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2013. 7. 12. M 울산3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1. 30. 민노총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 민노총 주최 노동절 기념 대회에 참가한 후 도로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5. H노조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염곡로터리 및 M 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방해죄 관련)
- 법리: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
함. 특히,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주체성: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M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에 기인한 정당한 요구로 판단
함.
- 절차의 정당성: 2012년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M가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재차 조정신청이 무의미했을 가능성, M가 파업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시 파업에 앞서 별도의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방법의 정당성: 판시 노무제공 거부 행위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대체인력 투입 저지 과정에서 대체 근로자에게 협박하거나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을 정지시킨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H노동조합(H노조) I으로 활동
함.
- 피고인은 2013. 6. 25.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
함.
-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파업 지침에 따라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
함.
- 2013. 7. 10.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2013. 7. 12. M 울산3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1. 30. 민노총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 민노총 주최 노동절 기념 대회에 참가한 후 도로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5. H노조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염곡로터리 및 M 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방해죄 관련)
- 법리: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
함. 특히,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주체성: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