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22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9. 7.부터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B계에서 근무
함.
- 2016. 2. 29. 야간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나, 동료들과 음주 후 대구수성경찰서로 이동하여 초과근무 지문인식 등록기에 지문을 등록
함.
- 이후 다시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약 2m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확인
됨.
-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대구수성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3. 8.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법은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배제한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
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보임용기간 중 징계처분이 가능함을 전제
함.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면직에 관한 규정일 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1조: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함.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을 1년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
음.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경우 면직이 가능
함.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판정 상세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9. 7.부터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B계에서 근무
함.
- 2016. 2. 29. 야간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나, 동료들과 음주 후 대구수성경찰서로 이동하여 초과근무 지문인식 등록기에 지문을 등록
함.
- 이후 다시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약 2m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확인
됨.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대구수성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법은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배제한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
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보임용기간 중 징계처분이 가능함을 전제
함.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면직에 관한 규정일 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