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4고정2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정251 판결 폭행치상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직원 폭행 상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조합원인 가해자가 피켓 시위 중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여 피켓을 흔들고 밀고 당기며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신체 손상)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정당한 활동 중인 근로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과 강제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상죄(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직원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이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과 E는 C조합 직원
임.
- 2024. 5. 9. 10:00경 피고인은 C조합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근무 안하고 왜 이러고 있냐, 떳떳하면 피켓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내려"라고 말하며, D이 들고 있던 피켓을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
듦.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며,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
음.
- 이 폭행으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켓을 흔들고 밀고 당기며 팔을 잡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 결과,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 조건으로 고려
됨.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