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6. 선고 2016고정6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7. 2.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던 G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을 병과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을 받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피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판 확정 후에는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7. 2.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던 G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을 병과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을 받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