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1.0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34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단16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로서 2010. 10. 29.부터 2010. 11. 18.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5명에게 임금 1,500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적법성
- 쟁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진실한지 여
부.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실하고 명백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 F의 경우, 진정 취하 당시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약속 불이행 시 재고소 가능성을 인지하고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H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현재는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
다. 체불임금만 지급받길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근로자성 유무
- 쟁점: E, F, G, H, I 등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회사의 동의서 징구 독려 및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교육 내지 지시에 불과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결근 시 징계 등 특별한 제재가 없었
음.
- 홍보요원들이 자신의 노하우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
음.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어 근로관계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홍보요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 본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진실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단순히 진정을 취하하거나 모호한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로서 2010. 10. 29.부터 2010. 11. 18.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5명에게 임금 1,500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적법성
- 쟁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진실한지 여
부.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실하고 명백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 F의 경우, 진정 취하 당시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약속 불이행 시 재고소 가능성을 인지하고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H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현재는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
다. 체불임금만 지급받길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근로자성 유무
- 쟁점: E, F, G, H, I 등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