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정1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1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식품유통업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 6. 임금 2,303,846원 및 퇴직금 4,525,334원, 합계 6,829,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근로 중인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8. 7. 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45,560원(해고예고수당)을 즉시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 불이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피고인이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식품유통업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 6. 임금 2,303,846원 및 퇴직금 4,525,334원, 합계 6,829,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근로 중인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8. 7. 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45,560원(해고예고수당)을 즉시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