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누1017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폭력 비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성폭력 비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사로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회사는 2017. 12. 1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출석위원 7명 중 과반수가 '해임'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 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
함.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
님.
-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위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며,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
음.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추행행위 신고가 아닌 요금 지불 및 하차 요구 불응 때문이었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
임.
- 근로자는 약 25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여러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근로자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
함.
-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상황에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벗어나기 부담스러워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교사의 성폭력 비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사로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출석위원 7명 중 과반수가 '해임'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 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
함.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
님.
-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위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며,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
음.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추행행위 신고가 아닌 요금 지불 및 하차 요구 불응 때문이었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