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5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9
제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정1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인정
판정 요지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31명에 대한 휴업수당 총 45,98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숙박업체 C(주)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8.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31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합계 45,98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호텔 일부 영업 양도 과정에서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으며, 승인 기각 후 즉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식음업장 영업 양도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2018. 4. 25.경 자택대기발령을
함.
- 해당 회사는 2018.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 2018. 4. 25. ~ 2018. 6. 14.에 대해 기준 미달(통상임금의 20%)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
함.
- 해당 회사는 위 근로자들 대부분을 2018. 6. 14.경 정리해고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8. 8. 10. 기각 결정
됨.
- 해당 회사는 2018. 8. 24.경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휴업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금품청산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이 아
님.
-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및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측의 노동위원회 승인 신청이 근로자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판정 상세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31명에 대한 휴업수당 총 45,98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숙박업체 C(주)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8.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31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합계 45,98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호텔 일부 영업 양도 과정에서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으며, 승인 기각 후 즉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회사는 식음업장 영업 양도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2018. 4. 25.경 자택대기발령을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 2018. 4. 25. ~ 2018. 6. 14.에 대해 기준 미달(통상임금의 20%)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
함.
-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자들 대부분을 2018. 6. 14.경 정리해고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8. 8. 10.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회사는 2018. 8. 24.경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휴업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금품청산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이 아
님.
-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및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측의 노동위원회 승인 신청이 근로자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