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05.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5고정30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5. 10. 선고 2015고정306 판결 모욕
핵심 쟁점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 사진에 신발 던진 행위의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 사진에 신발 던진 행위의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로, 'G' 노동조합의 대의원들
임.
- 2015. 7. 8. 대만 타이페이시 H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의 해고 관련 시위를 진행
함.
- 시위 중 피해자들(회사 대표이사 I, 임원 J, K, 인사팀장 L, 총무팀장 M)의 얼굴 사진을 실물 크기로 출력하여 걸어
둠.
- 피고인 A은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시위 참석자들에게 신발을 던져 사진을 맞추도록 유도
함.
- 피고인 B은 직접 신발을 피해자들의 사진에 던져 맞
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모욕죄의 정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위법성 조각 사유: 어떤 글이나 행동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
됨.
- 노동조합의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적용하되,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행동
임.
- F 주식회사의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최대주주 및 이사회, 주주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시위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사용되었고, 사회자가 피해자들을 "9명의 개새끼" 등으로 호칭하고, 피고인 A이 "따까리",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다 나쁜 놈이니깐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모욕의 정도가 심
함.
- 약 2시간 30분의 행사 시간 중 약 20~30분간 신발 맞추기가 진행
됨.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측의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 사진에 신발 던진 행위의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로, 'G' 노동조합의 대의원들
임.
- 2015. 7. 8. 대만 타이페이시 H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의 해고 관련 시위를 진행
함.
- 시위 중 피해자들(회사 대표이사 I, 임원 J, K, 인사팀장 L, 총무팀장 M)의 얼굴 사진을 실물 크기로 출력하여 걸어
둠.
- 피고인 A은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시위 참석자들에게 신발을 던져 사진을 맞추도록 유도
함.
- 피고인 B은 직접 신발을 피해자들의 사진에 던져 맞
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모욕죄의 정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위법성 조각 사유: 어떤 글이나 행동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
됨.
- 노동조합의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적용하되,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행동
임.
- F 주식회사의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최대주주 및 이사회, 주주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