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8가합327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합3278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관련 계약의 성격 및 종료 시점 판단
판정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관련 계약의 성격 및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로, 2014. 8.경부터 전남 완도군 C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를 매입하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공사를 진행
함.
- 근로자는 2015. 1.경 C리 마을이장으로 선임되었고, 2015. 3. 1.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6. 3. 11.경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을 2016. 3. 4.자로 상실 신고하고, 2016. 4.경 근로자에게 2016. 3. 4.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고,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성격 및 종료 시점
- 근로자는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며, 공사 완료 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공사 완료 후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없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2016. 2.경 완료되었고, 회사는 그때까지 근로자의 근로 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
함.
-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토지 계약금,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신뢰관계가 공사 완료 직후 이미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를 C리 마을이장 지위 때문에 공사 기간 중 부지 매입이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 완료 후 신뢰관계가 깨진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며, 공사 완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에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6. 2.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관련 계약의 성격 및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로, 2014. 8.경부터 전남 완도군 C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를 매입하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공사를 진행
함.
- 원고는 2015. 1.경 C리 마을이장으로 선임되었고, 2015. 3. 1.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을 2016. 3. 4.자로 상실 신고하고, 2016. 4.경 원고에게 2016. 3. 4.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고,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종료 시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며, 공사 완료 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공사 완료 후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없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2016. 2.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의 근로 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을 인정
함.
- 원고가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
함.
-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계약금,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신뢰관계가 공사 완료 직후 이미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를 C리 마을이장 지위 때문에 공사 기간 중 부지 매입이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 완료 후 신뢰관계가 깨진 원고에게 계속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며, 공사 완료 후에도 원고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