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23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6652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1. C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D과에 근무
함.
- 2014. 3.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4. 4. 3. 참가인은 근로자가 위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2014. 8. 18.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해당 징계위원회'라 함)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1. 10.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4. 11. 25.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해당 해임 처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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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26. 회사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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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81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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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5. 12. 17. 위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근로자가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흠결 여부
- 쟁점: 퇴임 이사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되거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절차상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징계위원 정수 7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의 징계위원이 남아있고 그 중 이사인 위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음.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 C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D과에 근무
함.
- 2014. 3.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4. 4. 3. 참가인은 원고가 위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2014. 8. 18.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함)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1. 10.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4. 11. 25.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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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26. 피고는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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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81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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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5. 12. 17. 위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원고가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흠결 여부
- 쟁점: 퇴임 이사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되거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절차상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