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4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774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례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3.부터 서울광진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15.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2015. 3. 17.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5.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
함.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상훈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
음.
- 경찰청이 2015. 1. 3.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음에도 근로자는 불과 이틀 뒤인 2015. 1. 5. 비위 행위를 저질렀
음.
- 근로자는 대리운전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운전을 거부하고 뒤차 운전자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은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였
음.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3.부터 서울광진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2015. 3. 17.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5.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상훈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
음.
- 경찰청이 2015. 1. 3.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원고는 불과 이틀 뒤인 2015. 1. 5. 비위 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운전을 거부하고 뒤차 운전자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은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