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고단6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60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지위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지위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주)B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소제기
됨.
- 피해자 C는 (주)B 소속 근로자로, 2022. 5. 20. 08:30경 (주)B 사업장에서 압출기 롤러 청소작업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끼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압출기 운전 정지, 안전한 장갑 사용, 2인 1조 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
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B의 영업만을 담당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총괄 관리업무'가 기재되어 있어 안전관리업무도 총괄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
음.
-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주)B로 출근한 이후 2022. 5. 20. 해당 사고 발생 당시에는 영업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F가 안전관리업무까지 총괄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구체적으로, (주)B의 등기부상 F가 사고 당시 사내이사였고, F가 (주)B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실소유주) 간의 통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 전권 제안을 부담스러워했
음.
-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표이사 변경에 당황스러워하는 대화를 나눈 점, F가 사고 이후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에 대표이사로 서명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실제 경영자임을 확인해준 점, 피고인이 E에게 영업부 일일보고만 올린 점 등이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님을 뒷받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분장과 권한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지위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주)B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소제기
됨.
- 피해자 C는 (주)B 소속 근로자로, 2022. 5. 20. 08:30경 (주)B 사업장에서 압출기 롤러 청소작업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끼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압출기 운전 정지, 안전한 장갑 사용, 2인 1조 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
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B의 영업만을 담당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총괄 관리업무'가 기재되어 있어 안전관리업무도 총괄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
음.
-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주)B로 출근한 이후 2022. 5. 20.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영업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F가 안전관리업무까지 총괄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구체적으로, (주)B의 등기부상 F가 사고 당시 사내이사였고, F가 (주)B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실소유주) 간의 통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 전권 제안을 부담스러워했
음.
-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표이사 변경에 당황스러워하는 대화를 나눈 점, F가 사고 이후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에 대표이사로 서명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실제 경영자임을 확인해준 점, 피고인이 E에게 영업부 일일보고만 올린 점 등이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님을 뒷받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