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9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고단956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D은 위 회사 직원
임.
- 공소사실 가.항: 2018. 12. 13.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던 중 허리부터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추행
함.
- 공소사실 나.항: 2019. 7. 22. 사장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2회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해 추행한 바 없고, 공소사실 나.항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거렸을 뿐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증명 책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 D은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진술 이전에는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만을 문제 삼았을 뿐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음.
- 직속상관, 정신과 의사,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고충을 토로할 때도 성추행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 공소사실 가.항 관련 목격자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
함. 처음에는 10여 명이 보았을 것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
함.
- D과 교제했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공소사실 가.항 관련 노래방 참석 직원들 중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
음.
- 공소사실 나.항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녹음 파일 분석 결과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당시 대화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추행 행위가 이례적이며, 피해자의 항의나 소리도 들리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있으나 유죄 증명에는 부족: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성희롱적 언동을 한 점, 회유하려 한 점,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한 점 등은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하는 정황들
임.
-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 재구성 가능성:
-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부당해고, 금전적 보상 부재,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판정 상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D은 위 회사 직원
임.
- 공소사실 가.항: 2018. 12. 13.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던 중 허리부터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추행
함.
- 공소사실 나.항: 2019. 7. 22. 사장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2회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해 추행한 바 없고, 공소사실 나.항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거렸을 뿐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증명 책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 D은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진술 이전에는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만을 문제 삼았을 뿐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음.
- 직속상관, 정신과 의사,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고충을 토로할 때도 성추행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 공소사실 가.항 관련 목격자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
함. 처음에는 10여 명이 보았을 것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
함.
- D과 교제했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공소사실 가.항 관련 노래방 참석 직원들 중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