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17593 판결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1. 2.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02. 10. 8. 직무개시 등록을
함. 11. 7.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6개월 직무정지 처분(종전처분)을 통보
함. 종전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2014. 7.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2014. 8. 9. 확정
됨. 회사는 2014. 9. 2.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9. 24.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1년 6개월 직무정지 처분(해당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1. 5.경 I그룹 경영전략실과 '인사노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4. '미래상생경영을 위한 NJ(노조)대응력 진단프로젝트 보고서'(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위법 판결이 확정되어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판단: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 발생일(2011. 6. 21.경)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3. 10. 21. 최초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적법
함. 공인노무사법에 재징계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최초 징계요구가 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재징계 요구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3항 처분기준의 공표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
음.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기준 설정에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분기준 미공표만으로 개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판단: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징계사유를, 제3항은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재량에 맡겨져 있
음. 징계사유의 다양성으로 일률적 규율이 어려우며,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기준 미공표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 됨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간섭하는 것을 포함
함. 판단: 이 사건 보고서 제출행위: 근로자가 I그룹에 제출한 제안서, 노사문제 대응력 점검기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비노조 경영방침에 맞춘 노조 설립 봉쇄, 노조 확산 방지, 문제사원 관리 및 외부화/포섭,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방안 제시, 대응조직 구축, 핵심인물 고립 및 해소 방안 등
판정 상세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1. 2.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02. 10. 8. 직무개시 등록을
함.
- 2013. 11. 7. 피고는 원고에게 1년 6개월 직무정지 처분(종전처분)을 통보
함.
- 종전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2014. 7.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2014. 8. 9. 확정
됨.
- 피고는 2014. 9. 2. 원고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9. 24.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1년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1. 5.경 I그룹 경영전략실과 '인사노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4. '미래상생경영을 위한 NJ(노조)대응력 진단프로젝트 보고서'(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위법 판결이 확정되어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발생일(2011. 6. 21.경)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3. 10. 21. 최초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적법
함. 공인노무사법에 재징계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최초 징계요구가 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재징계 요구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3항 처분기준의 공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