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09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1. 1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9. 1. 상사로 진급한 군인
임. 근로자는 2013. 1. 14.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3. 1.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30. 확정
됨. (이 사건 형사처분) 회사는 2019. 12. 30.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해당 처분)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한 것
임. 특히 2017년도 진급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
음. 근로자는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 개최된 진급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법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의미
함.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보호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보호대상이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 및 지시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
님. 형사처분 사실 보고가 비상상고를 통해 군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만들더라도, 이는 불리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규정 및 지시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
함. 따라서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위반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감사원이 형실효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설령 감사원이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처분까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이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의 완성 및 소급효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때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징계시효는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9. 1. 상사로 진급한 군인
임.
- 원고는 2013. 1. 14.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3. 1.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30. 확정
됨. (이 사건 형사처분)
-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한 것
임.
- 특히 2017년도 진급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
음.
- 원고는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 개최된 진급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의미
함.
-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보호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보호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
님.
- 형사처분 사실 보고가 비상상고를 통해 군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만들더라도, 이는 불리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