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 10. 선고 2012고단1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경,비업법위반
핵심 쟁점
노조 농성장 천막 손괴 및 노조원 상해 사건
판정 요지
노조 농성장 천막 손괴 및 노조원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I의 자회사 K은 노사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개시하고 I 본사 및 P 부회장 자택 부근에서 농성
함. I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 G은 경비업체 운영자 D에게 노조원 동향 채증 및 감시를 의뢰
함. G은 D에게 K 당진공장 앞 노조 농성장 천막 손괴를 지시하고, D는 F에게, F은 J에게, J은 피고인 등 프리팀장들에게 지시하여 범행을 공모
함.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은 R의 연락을 받고 J, R 등과 함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 채 K 외부 주차장에 도착
함. 6. 19. 03:43경, 피고인 등은 노조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 천막 2동 및 내부 집기류를 커터칼로 고정줄을 끊고 흔들어 무너뜨려 손괴
함. 천막 손괴 도중 천막 내부에서 잠자던 노조원 Y, Z가 나오자 피고인 등은 이들을 에워싸고 U은 Y의 목과 가슴을 감고 흔들며, S은 Y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Z를 넘어뜨려 Y에게 경추타박상 등 2주, Z에게 우측 발목타박상 등 2주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물리력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J, R 등과 공모하여 노조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 경비업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노조원 농성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의 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행위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 (경비업무외 행위)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경비업법 위반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권분쟁 현장 또는 노사대립 현장 등에 투입되어 폭력을 행사한 전문 용역원으로서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계획적으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건에서 천막 불법철거 및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음.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사 분쟁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물리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이 전문 용역원으로서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양형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시사
함. 경비업법 위반을
판정 상세
노조 농성장 천막 손괴 및 노조원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I의 자회사 K은 노사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개시하고 I 본사 및 P 부회장 자택 부근에서 농성
함.
- I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 G은 경비업체 운영자 D에게 노조원 동향 채증 및 감시를 의뢰
함.
- G은 D에게 K 당진공장 앞 노조 농성장 천막 손괴를 지시하고, D는 F에게, F은 J에게, J은 피고인 등 프리팀장들에게 지시하여 범행을 공모
함.
-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은 R의 연락을 받고 J, R 등과 함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 채 K 외부 주차장에 도착
함.
- 2012. 6. 19. 03:43경, 피고인 등은 노조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 천막 2동 및 내부 집기류를 커터칼로 고정줄을 끊고 흔들어 무너뜨려 손괴
함.
- 천막 손괴 도중 천막 내부에서 잠자던 노조원 Y, Z가 나오자 피고인 등은 이들을 에워싸고 U은 Y의 목과 가슴을 감고 흔들며, S은 Y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Z를 넘어뜨려 Y에게 경추타박상 등 2주, Z에게 우측 발목타박상 등 2주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물리력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J, R 등과 공모하여 노조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 경비업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노조원 농성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행위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