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유흥주점 웨이터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부인 판결
판정 요지
유흥주점 웨이터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부인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고소인 D 외 2명은 피고인의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하였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698,1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검사는 고소인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기본급과 룸TC를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소인들이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웨이터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웨이터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상 약정을 하지 않
음. 웨이터 보수는 대부분 룸TC와 팁에서 발생하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고 고소인들도 인지하고 일을 시작
함.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이 없었으며, 웨이터들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었
음. 피고인이 웨이터들로부터 최소 근무기간이나 계약기간을 약속받은 바 없고, 웨이터들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었
음.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징계나 특별한 제재가 없었
음. 피고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
음. 웨이터 또는 접객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웨이터들을 사업소득자로 세무신고하였고, 세무당국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고소인들이 받은 기본급과 룸TC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나, 영업이 이루어진 날마다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함. 다른 웨이터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잘 받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참고사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
음. 피고인은 세무당국이 웨이터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하지 못하였는데, 형사상으로는 웨이터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유흥주점 웨이터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사용자의 인식과 세무처리 방식, 실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단순히 민사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유흥주점 웨이터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부인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고소인 D 외 2명은 피고인의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698,1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검사는 고소인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기본급과 룸TC를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고소인들이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웨이터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웨이터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상 약정을 하지 않
음.
- 웨이터 보수는 대부분 룸TC와 팁에서 발생하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고 고소인들도 인지하고 일을 시작
함.
-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이 없었으며, 웨이터들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이 웨이터들로부터 최소 근무기간이나 계약기간을 약속받은 바 없고, 웨이터들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었
음.
-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징계나 특별한 제재가 없었
음.
- 피고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