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형법제122조위헌소원
핵심 쟁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6급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
됨. 청구인은 형법 제12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 누구나 예견 가능해야 함을 요구하나, 입법기술상 모든 개념을 서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판단: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 등에 의해 맡은 일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업무를 의미
함. '유기'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단순한 태만, 분망, 착각 등은 제외
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보완 가능하며, 일반인 및 공무원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헌재 1998. 5. 28. 97헌바6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며,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사회적 가치관,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재량에 속
함. 판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으며, 직무유기죄는 국가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의식적 직무유기 행위에 한정
됨. 징계처분만으로는 국가기능 보장을 위한 단호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정형의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도 가능하며, 벌금형이 없더라도 책임에 맞는 형벌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
음. 공무원직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헌재 2002. 10. 31. 99헌바40등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헌재 1999. 5. 27. 98헌바26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리: 사인과 공무원의 직무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공익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판단: 사인간의 근로계약과 공무원의 직무관계는 공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
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 공기능 및 국민 전체에
판정 상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6급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
됨.
- 청구인은 형법 제12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 누구나 예견 가능해야 함을 요구하나, 입법기술상 모든 개념을 서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 등에 의해 맡은 일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업무를 의미
함.
- '유기'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단순한 태만, 분망, 착각 등은 제외
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보완 가능하며, 일반인 및 공무원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며,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사회적 가치관,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재량에 속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