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72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2. 1.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3. 4. 1.부터 독일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
함. 회사는 2015. 8. 27. 근로자가 주택지원비로 임차한 독일 거주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을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해고 이후 2015. 9. 16.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봄.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고 통지 전 감사실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근로자는 해고 통지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소 제기 시까지 회사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고 이후 약 5개월 뒤 지인의 회사에 취직
함. 원고와 같은 시기에 해고된 다른 주재원 C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C의 해고사유는 원고와 달라 C의 구제신청 결과를 보고 소 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
음. 근로자가 2015. 11. 24. 회사의 차장에게 재입사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메일을 보낸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툴 의사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함.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고의 효력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주장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3. 4. 1.부터 독일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27. 원고가 주택지원비로 임차한 독일 거주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을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2015. 9. 16.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해고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봄.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고 통지 전 감사실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해고 통지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해고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소 제기 시까지 피고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