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6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3.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8. 중순경부터 2014. 1. 11.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한 내기 바둑 사기 범행(총 7회, 5천만원 편취)을 저지
름. 근로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014. 12.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5. 3. 19.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아 2015. 3. 27. 확정
됨. 회사는 2015. 4. 27. 1차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2015. 5. 21. 2차 인사소위원회(재심)에서 징계해고가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내·외에서 부정, 불의의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7회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경미하지 않다고
봄. 또한, 근로자의 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는 회사의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피고 소속 근로자인 근로자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고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회사의 징계 수위는 같은 직장 근로자들의 사기와 직장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와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회사의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적인 비위 행위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비위 행위의 계획성, 반복성, 죄질의 불량함,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실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3.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3. 8. 중순경부터 2014. 1. 11.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한 내기 바둑 사기 범행(총 7회, 5천만원 편취)을 저지
름.
- 원고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014. 12.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5. 3. 19.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아 2015. 3. 27. 확정
됨.
- 피고는 2015. 4. 27. 1차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2015. 5. 21. 2차 인사소위원회(재심)에서 징계해고가 최종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내·외에서 부정, 불의의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7회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경미하지 않다고
봄.
- 또한, 원고의 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는 피고의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고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피고의 징계 수위는 같은 직장 근로자들의 사기와 직장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의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