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07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77
창원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정277 판결 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지입차주의 냉장창고 무단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입차주가 냉장창고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냉장 제품의 보관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판시 창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무단 침입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지입차주의 냉장창고 무단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냉장창고 무단 침입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식회사 C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운송 기사
임.
- 피고인은 2020. 9. 11. 00:18경부터 01:21경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부산센터 적하장 및 냉장용, 출고용 유제품 보관 창고 복도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은 냉장 제품이 상온에 보관되는 경우의 온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열화상카메라로 제품을 촬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냉장창고 무단 침입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판시 창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운송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도 화물 상하차 목적 외 창고 내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운송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 보관 온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심야에 창고에 들어가 짧지 않은 시간 머무르며 열화상카메라로 제품을 촬영하였
음. 이는 창고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정면으로 반
함.
-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지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무단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하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피해자의 제품 보관 상태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을 다수 확보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의 조사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긴급하게 창고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무단 사진 촬영이 아니고서는 위법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