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111592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영방송 기자의 공정성·객관성 보도 요청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판정 요지
공영방송 기자의 공정성·객관성 보도 요청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공영방송사이고, 근로자들은 피고 보도본부 C부 기자들
임. 7. 29. 회사의 C부 팀장과 부장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 돌풍에 대한 평단의 혹평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자들에게 'D(가제)'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
함. 근로자들은 영화 개봉 3일 만에 흥행 돌풍 판단의 어려움, 특정 영화 옹호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지나친 홍보 우려 등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이견을 제시
함. 근로자들은 이견 해결을 위해 2016. 7. 29. KBS 방송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는 2016. 8. 24.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위반 및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6. 10. 19. 특별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법리: 편성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인지 여
부. 판단: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성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KBS 방송 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회사는 공영방송사로서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성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 업무 수행 및 신념에 반하는 취재·제작 강요 방지 환경 조성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다른 영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횟수(9회)로 보도한 점은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
음. 근로자들은 아이템 제작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견 발생 시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검토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
함. 근로자들은 취재·제작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상사의 지시에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은 회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이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
임. 공영방송사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존립 기반으로 하므로, 가치관 충돌 시 일방적 강요보다 상대방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
함. 결론: 근로자들은 KBS 방송 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했거나, 최소한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는 공영방송사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고려해야
함. 회사의 편집회의에 아이템 선정 권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이 KBS 방송 편성규약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절차는 존중되어야
함. 근로자들은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정 상세
공영방송 기자의 공정성·객관성 보도 요청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보도본부 C부 기자들
임.
- 2016. 7. 29. 피고의 C부 팀장과 부장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 돌풍에 대한 평단의 혹평 문제를 제기하며 원고들에게 'D(가제)'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
함.
- 원고들은 영화 개봉 3일 만에 흥행 돌풍 판단의 어려움, 특정 영화 옹호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지나친 홍보 우려 등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이견을 제시
함.
- 원고들은 이견 해결을 위해 2016. 7. 29. KBS 방송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는 2016. 8. 24.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위반 및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10. 19. 특별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 법리: 편성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인지 여
부.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성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KBS 방송 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성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 업무 수행 및 신념에 반하는 취재·제작 강요 방지 환경 조성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