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고단4709,2011고단5688(병합) 판결 의료법위반,횡령
핵심 쟁점
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판정 요지
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7,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B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치위생사이며 'E' 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
임. 피고인 A과 B은 H 치과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A이 해고되자, A 명의로 E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약정
함. B은 A의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A에게 월 급여 1,200만원, 면허 대여료 300만원 등 매월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인 A은 2010. 5. 10.경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E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피고인 B은 2010. 4. 28.경 E 치과의원 약 120평의 점포에 A을 고용하여 A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치과의원을 개설
함.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A 명의로 의료광고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치과 잘못 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작성하여 2010. 6.경까지 E 치과 건물, J 치과 앞 도로, K 치과 뒤편 노상 등에 부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비교, 비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함.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횡령 혐의는 다음과 같
음. A은 2010. 4. 28.경부터 2010. 6. 25.경까지 E 치과의원에서 B에게 매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허락하고 면허증을 대여
함. A은 2010. 5. 8.경부터 E 치과의원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하며 B 소유 병원 기자재 등을 관리하던 중, 2010. 6. 21.경 B이 병원운영 입출금용으로 보관하던 A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
킴. A은 2010. 6. 하순경 E 치과의원에서 병원을 나가 달라는 B의 요구에 불응하고 E 치과의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B을 쫓아내고, B 소유 병원 기자재 합계 382,496,590원 상당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
함.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는 다음과 같
음. A은 2010. 5. 26.경 E 치과의원에서 T(9세)의 상태를 확인 후 B에게 유치 발치를 지시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핀셋을 이용하여 발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법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E 치과의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개원자금 원금을 보장받고, B과의 협의를 통해 급여 인상 및 B의 변제능력 상실 시 치과의원 임대보증금 및 장비 일체 귀속 등을 약정
함. 또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B이 소지하고, B의 남편 명의 회사로 화재보험 및 시스템경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B이 A 명의 사업자통장을 소지하며 치료비를 관리
함. A이 B에게 "위생사가 하는 치과라고 소문이 났다", "난처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의 불법대출 문제 발생 시 "B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데. 사기대출보다 더 세요 그
게.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의료광고 위반 (피고인 A, B) 법리: 의료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7,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B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치위생사이며 'E' 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
임.
- 피고인 A과 B은 H 치과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A이 해고되자, A 명의로 E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약정
함.
- B은 A의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A에게 월 급여 1,200만원, 면허 대여료 300만원 등 매월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 A은 2010. 5. 10.경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E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 B은 2010. 4. 28.경 E 치과의원 약 120평의 점포에 A을 고용하여 A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치과의원을 개설
함.
-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A 명의로 의료광고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치과 잘못 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작성하여 2010. 6.경까지 E 치과 건물, J 치과 앞 도로, K 치과 뒤편 노상 등에 부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비교, 비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횡령 혐의는 다음과 같
음.
- A은 2010. 4. 28.경부터 2010. 6. 25.경까지 E 치과의원에서 B에게 매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허락하고 면허증을 대여
함.
- A은 2010. 5. 8.경부터 E 치과의원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하며 B 소유 병원 기자재 등을 관리하던 중, 2010. 6. 21.경 B이 병원운영 입출금용으로 보관하던 A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
킴.
- A은 2010. 6. 하순경 E 치과의원에서 병원을 나가 달라는 B의 요구에 불응하고 E 치과의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B을 쫓아내고, B 소유 병원 기자재 합계 382,496,590원 상당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
함.
-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는 다음과 같
음.
- A은 2010. 5. 26.경 E 치과의원에서 T(9세)의 상태를 확인 후 B에게 유치 발치를 지시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핀셋을 이용하여 발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