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단32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32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6. 5.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식 음식점 'D'의 대표로서 약 10명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
함.
6.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7. 2.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2016. 10. 6. 확정)되었음에도, 2016. 5. 31. 사업장 폐업 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않
음.
이에 따라 2014. 6. 2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E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E에게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판결문 포함), 고소이유서(체불금품 산정액 포함) 등이 증거로 사용
됨.
피고인에게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하여 형을 정
함.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조
함.
근로조건 명시의무, 해고예고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6. 5.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식 음식점 'D'의 대표로서 약 10명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
함.
- 2014. 6.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4. 7. 2.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2016. 10. 6. 확정)되었음에도, 2016. 5. 31. 사업장 폐업 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않
음.
- 이에 따라 2014. 6. 2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E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E에게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판결문 포함), 고소이유서(체불금품 산정액 포함) 등이 증거로 사용
됨.
- 피고인에게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하여 형을 정
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명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조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판결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