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9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2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2. 7. 5.부터 2022.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분 임금 65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다. 단시간근로계약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분 임금 65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메모장 캡쳐사진, 채용공고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한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함. 본 판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2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7. 5.부터 2022.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분 임금 65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다. 단시간근로계약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