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841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회사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회사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근로자들이 부담
함. 회사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회사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회사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거래상 지위 유무 법리: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상 '거래상의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H 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근로자들과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계약서 주요 내용이 피고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근로자들은 E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의무를 지고 다른 딜러 계약으로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의 광고 및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성 유무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우월적 지위 정도,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회사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
음. 근로자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회사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함. 회사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
함. 회사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리점법 적용 여부: 대리점법은 2016. 12. 23. 최초 시행되었고, 회사가 마진 정책을 변경한 시점은 2016. 4. 19.이므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 피고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원고들이 부담
함.
- 피고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피고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거래상 지위 유무
- 법리: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상 '거래상의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H 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원고들과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계약서 주요 내용이 피고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E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의무를 지고 다른 딜러 계약으로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피고의 광고 및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성 유무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우월적 지위 정도,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