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10146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호봉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되었음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
함.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회사는 무기계약 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의 80%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자가운전보조금도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
함. 회사는 2012년 5월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 승급을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의 적법성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회사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판단: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4조에 따른 '별정직(계약직)' 직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임. 회사의 계약직 운영규정 제2조는 '계약직'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함.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 표지로 하는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들을 계약직 외의 별정직, 즉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다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피고 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로자들에게는 회사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봄. 호봉 확인 청구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제2항은 정기승호가 1년마다 이루어지며, 5월 1일과 11월 1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
음. 위 인사규정이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일 이후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승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본급 및 상여금의 80%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근로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취업규칙보다 낮은 기본급을 정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로자들의 호봉은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되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이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되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피고는 무기계약 전환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의 80%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자가운전보조금도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
함.
- 피고는 2012년 5월부터 원고들에 대한 호봉 승급을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의 적법성
-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원고들이 피고의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4조에 따른 '별정직(계약직)' 직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임.
-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 제2조는 '계약직'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함.
-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 표지로 하는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 외의 별정직, 즉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다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피고 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