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6가합57691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함. 200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3년 이상 경력의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 사건 공무원)으로 전환
함. 근로자들은 특별채용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직업상담원으로 근무 중
임. 회사는 이 사건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이 사건 각 수당)를 지급하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회사가 '직업상담원'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및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 또는 무기계약직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
함.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이라는 지위는 일반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사회적 평가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
함. 대법원 2008. 10. 23. 자 2008초기264 결정: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6조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함.
- 200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3년 이상 경력의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 사건 공무원)으로 전환
함.
- 원고들은 특별채용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직업상담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이 사건 각 수당)를 지급하나,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피고가 '직업상담원'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및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 또는 무기계약직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
함.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직업상담원'이라는 지위는 일반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사회적 평가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
함.
- 대법원 2008. 10. 23. 자 2008초기264 결정: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