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5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5,2021고단811(병합),2021고단886(병합),2021고단1097(병합),2021고단3505(병합),2021고단3542(병합),2021,2021초기432,2021초기13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고단655,2021고단811(병합),2021고단886(병합),2021고단1097(병합),2021고단3505(병합),2021고단3542(병합),2021,2021초기432,2021초기1389 판결 고,단3948(병합)가.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범죄사실 『2021고단655』(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
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무하여 온 H의 2020. 2월 임금 및 체류비 등 합계 8,464,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