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4구합37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
임.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2.경 피고 산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근무내용,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해석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예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법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법리: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판단: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보다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
름. 판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운동부의 존폐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지도자 교체 가능성,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 성과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
함.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규정의 체육지도자를 개정 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의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단: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 2014. 2.경 피고 산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근무내용,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해석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예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 법리: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