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755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D에서 2002. 12.경부터 2011. 10. 7.경까지 폐열회수장치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자
임. 피해자 회사의 내규상 피고인은 회사 기밀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타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를 가
짐. 피고인은 2011. 9. 19.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인은 2011. 10. 4. 개인 물품 정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 17개를 무단 반출
함. 피고인은 퇴사 후 2011. 10. 17.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반출한 영업기밀 자료를 가지고 기술영업 업무에 종사
함.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 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함.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함.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 외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
함. 특히, 플루 튜브 설계계산 프로그램 출력 데이터, 세렌티어 타입 열교환기 파이프 배열도, 채널형 열교환기 수계산 자료, 구조물 강도 계산 방법, 리브 및 브라켓 강도 계산 방법, 라디에이션형 열교환기 설계 수계산 자료 등은 피해자 회사의 열교환기 생산(제작·설치) 방법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로 판단
됨. 또한, 거래업체와의 거래금액이 기재된 자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노하우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
함. 피해자 회사는 설계팀에서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대외비' 또는 '영업비밀'로 등급 분류했으며, 내부 서버(J)를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직원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 비밀관리 노력을 기울였
음.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무단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 정의)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D에서 2002. 12.경부터 2011. 10. 7.경까지 폐열회수장치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자
임.
- 피해자 회사의 내규상 피고인은 회사 기밀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타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를 가
짐.
- 피고인은 2011. 9. 19.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11. 10. 4. 개인 물품 정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 17개를 무단 반출
함.
- 피고인은 퇴사 후 2011. 10. 17.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반출한 영업기밀 자료를 가지고 기술영업 업무에 종사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 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함.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함.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됨.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함.
-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